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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산재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상황도 분명 나올듯한데요.

현재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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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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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는다면,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에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해 생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 중에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그만큼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의 일종으로서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함으로써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입원 시 요양급여 등을 통해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회사에서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