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상황도 분명 나올듯한데요.
현재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는다면,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에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해 생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 중에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그만큼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의 일종으로서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함으로써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입원 시 요양급여 등을 통해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회사에서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