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4인으로 보입니다. 비록 채용한 근로자는 a, b, c, d, e, f, g, h로 8명이긴 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의 요일에 출근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월 ~ 일 모두 출근한 인원은 4명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알바몬 채용공고와 10,500원 기준으로 월급을 받으셨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시급을 깎을 순 없습니다. 만일 깎아서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형사 고소 및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