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21:00~07:00까지 특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주님.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자 동의를 거부하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안을 제시하면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야간과 주간으로 이동하는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의무 등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해 야간에서 주간이동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외로는 건강 악화로 사내 '에이스' 근로자가 퇴사한 사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 손해배상 등 공포효과를 통해 근로자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민간위탁 운영에 고용 승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및 재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기대권은 위수탁 계약서 승계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탁 종료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과연 정당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시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진 않습니다. 당연퇴직사유는 1. 정년, 2. 근로자사망, 3.계약기간 만료 이 세 가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하루만 근무하셔도 고용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혹자는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