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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분할연차수당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월분할연차수당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월분할 지급은 근로자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의 제한은 없으나 휴가 사용시 수당은 공제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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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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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주는 것을 월분할 연차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1년 15개의 연차라면 총 120시간이므로 한달에 10시간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사용시는 이 수당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당으로 별도 지급을 하지만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는 미리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연차수당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제한할 수 없으며

    연차 사용시 수당은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그걸 미리 정산해서 월급에 포함시켰다는거 같네요

    월급 높게 보일려는 일종의 꼼수 같네요

    참고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수당을 계약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월 분할 연차수당은 1년분의 연치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수당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한 달에는 연차수당만큼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의 취지에 반하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월분할연차수당이라는 법적용어는 없습니다. 아마 사용자가 별도로 만든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칭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수당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나중에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