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
근로자의 기존2년 이하의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재계약 심사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3년의 기한을 명시한 재계약을 통보하였고, 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재계약의 개시일 전, 근로자는 재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여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종료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재계약 취소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년 계약직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재계약 거부 후, 퇴사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유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이전에 취소하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을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전 통보 등 퇴삭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회사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퇴사를 원하면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에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거부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