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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딱딱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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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

근로자의 기존2년 이하의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재계약 심사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3년의 기한을 명시한 재계약을 통보하였고, 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1. 재계약의 개시일 전, 근로자는 재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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