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판매할 제품은 tear-off 형식의 만년일력이며, 매일 질문이 적혀있어 q&a Diary역할을 겸하기도 합니다. 책으로 분류되지 않는데(ISBN CODE 발급 불가), HS CODE: 482010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가 가능할까요?
또한 가격을 신고할 때, 매입가로 해야 하는지 혹은 판매 예정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판매 예정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판매가격이 신고가격과 다르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명세를 보다 자세히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제4820.1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가는 미국에 수입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HS CODE 검토는 물품사진,기능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문의주신 만년일력의 경우 캘린더 형태의 것으로 보여지며 캘린더는 통상적으로 제4910.00호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신고 가격의 경우에는 해외 수입자와 판매자와 협의된 가격인 Invoice 상에 기재된 가격(판매예정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종이로 만든 달력이라면, HS Code 4910.0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향후 실제로 판매된 가격과 수출신고가격이 상이한 경우 증빙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전자상거래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잠정가격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물품은 품목분류시 4910.00호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품목분류의 호해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춣신고시에는 FOB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9.10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종이·판지·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 위에 인쇄한 여러 가지의 캘린더(calendar)를 분류하는데 다만, 인쇄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것에는 보통 계속되는 주간의 일자·요일 이외에 중요한 행사에 관한 정보·축제·천문학이나 그 밖의 자료·시구와 격언 등의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기재한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그림과 광고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로 공적·사적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된 간행물[때로는 부적당하게 캘린더(calendar)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선전물로서 제4911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perpetual)"이나 종이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 가능한 블록(block)을 붙여 만든 캘린더(calendar)도 분류한다.
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紙片)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block)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한 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로 만든 바탕(base)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의 바탕(base)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calendar)가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
(b)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인쇄된 캘린더 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된 품명 및 가격 등의 정보를 기재로 신고하여 수리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통상 수출 인보이스의 금액은 매입가격이 아닌 마진 등의 포함된 판매 가격이 되며 인보이스란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후 금액이 변동된다면 인보이스를 수정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491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10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종이·판지·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 위에 인쇄한 여러 가지의 캘린더(calendar)를 분류하는데 다만, 인쇄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것에는 보통 계속되는 주간의 일자·요일 이외에 중요한 행사에 관한 정보·축제·천문학이나 그 밖의 자료·시구와 격언 등의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기재한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그림과 광고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로 공적·사적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된 간행물[때로는 부적당하게 캘린더(calendar)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선전물로서 제4911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perpetual)"이나 종이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 가능한 블록(block)을 붙여 만든 캘린더(calendar)도 분류한다.
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紙片)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block)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한 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로 만든 바탕(base)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의 바탕(base)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calendar)가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
(b)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인쇄된 캘린더 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
수출신고의 가격은 수입국의 판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는 인보이스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경우 4820.10-0000(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제 4910호의 호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이어리 겸용의 경우 4820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perpetual)"이나 종이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 가능한 블록(block)을 붙여 만든 캘린더(calendar)도 분류한다.
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紙片)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block)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한 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로 만든 바탕(base)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의 바탕(base)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calendar)가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
(b)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인쇄된 캘린더 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
추가적으로 수입신고시의 물품가격은 매입가격 + 해외운송료 + 보험료(CIF)가격이며 이에 따라 해당 가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수정신고도 가능하지만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