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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처리하면 처리했다라는 증명서류도 받을수 있나요?

우든패킹겉면에 마크찍히는건 들었는데요.

포장업체에 요청하면 처리했다라는 일종의 증명서류 같은것도 존재할까요? 만약에 있다면 이 서류도 수출이나 상대국 수입통관시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포장업체에서 진공포장이랑 방습제 요청하면 다 같이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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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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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열처리 업체로부터 훈증소독작업결과서(Fumigation Result)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독처리마크 외에 증명서를 요청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농림수산검역본부로 소독처리에 관한 증명서, 즉, 식물위생증명서(방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clear=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든 패킹의 경우 수입국의 특성상 훈증 처리한 나무 패킹 제품만 수입이 가능한 규정이 있는 국가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해당 국가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우든 팔렛이나, 우든 패킹으로 포장되어있는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나무에 대해서 훈증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나무 내에 살고 있는 유충이나 벌레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팔렛이나 패킹에 훈증 마크를 찍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훈증을 처리했다는 처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훈증 처리 업체에서 훈증 처리 후 발급하는 처리 증명서가 있습니다. 운송사나, 처리사에 요청하시어 처리증명서를 발급받아놓는 것도 향후 발생할 업무에 미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업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독이 끝난경우 방제업자가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훈증 처리를 진행하면 훈증소독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훈증소독증명서는 훈증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발급기관, 번호, 처리일자,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훈증 처리된 목재 포장재에 IPPC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IPPC 마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부여되는 표시로, 해당 목재가 훈증 처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포장업체는 훈증 처리와 함께 훈증소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훈증 처리를 의뢰할 때 사전에 포장업체에 훈증소독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발급 요청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파렛트 등의 훈증증명서가 있습니다. 

    Certificate of fumigation(훈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나무파렛트로 물품을 수입 시 IPPC 인증에 따라 병충해 방지를 위해 사전훈증처리 증명서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진공포장이나 방습제 등이 수입물품 운송 시 필요사항이라면 포장업체에 사전에 문의하여 진공포장이나 방습처리 가능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훈증처리는 목재나 팔레트에 유해 동식물을 없애기 위해 가스와 같은 약제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열처리는 목재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유해 동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팔레트나 목재는 수출 제품을 포장할 때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포장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이 각종 병충이 다른 나라로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열처리 등의 방역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열처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열처리가 완료되면 팔레트에 열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도장이 찍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표시만으로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수입지 세관에서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처리를 대행하는 전문업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목재 파레트의 경우 병해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훈증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재 파레트에 훈증 마크가 표시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수입국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독처리 증명서를 요청하시어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및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에 따르면,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등록(신고)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등록(신고) 신청서"를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작이나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신고) 변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훈증처리의 경우 보통은 쉬핑마크로 대체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증명서를 간혹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그럴때는 유니패스에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에 대한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업체에 요청하시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보통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