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증여자와 받는사람둘다 세금내나요?
예를들어 100억원을 50프로 증여세 내고 증여시
증여받는사람도 50프로인 50억을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은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21. 단서개정)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15. 12. 15. 개정)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015. 12. 15. 개정)
4. (삭제, 2018. 12. 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그 증여세액까지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사람(수증자)에게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대납해주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대납한 증여세 역시 증여거래로 보아 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증여를 하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는 납부하지 않으며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