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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체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은 동일합니다. 유급휴일과 동일하게 빨간날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일을 못한다고 회사에서 잘릴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현저한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부족의 문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직장내폭언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입증이 중요하므로 입증자료(녹취록 포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임시 공휴일은 1년에 몇 번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지정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10월1일 임시 공휴일 지정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취지로 금년도에 한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급여명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명세서 전체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도 사업주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이번 국군의날이 공휴일 지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한덕수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이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취지로 2024년도에 한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사직서 사직사유를 잘못적은후에 수정을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이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시다면, 현재 3개월 근무로는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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