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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말똥구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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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달력 부과세 질문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달력이 하나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팔지 않아서 미국 본사 쇼핑 홈페이지에 주문했습니다. 가격으로 한화로 49944원 정도 달러로 37.65 달러 나갔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부가세나 통관세가 얼마나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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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2)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품은 별다른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 판단되며, 1)개인 자가사용 물품, 2)결제금액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달력(캘린더)의 경우 HS CODE 4910.00호로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이나,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신 건의 경우 WTO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무관세(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10%는 부과됩니다.

    물품 가격이 한화로 약 50,000이고 운임,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관세는 0원 (WTO 협정세율 적용)부가세는 약 5,000원 (50,000원*10%)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부가세 합이 1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 형태가 해외직구로 진행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 이하라서 목록통관으로 처리될듯 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직구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관부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생략)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따라서 현재 37.65달러의 물품이 개인 사용의 용도로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관부가세의 면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 및 국내법령에 의해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을 활용하여도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가격이 37.65 달러라면, 이는 해외직구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먼저, 해외직구 면세규정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구매한 물품이 150불 이하이기에 별도의 세금 납부없이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질문으로 남며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