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현미경을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현미경을 구입했습니다. 구입가액은 170만원 정도인데 들어올때 관세나 보관료가 나간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물품 가액이 운송/보험료가 합해진 금액이라고 한다면, 국내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현미경의 세부 정보에 따른 HS코드 분류에 맞추어 관세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물품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예상되는 관세율 및 제세금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입체 현미경의 경우 9011.10-9000호의 HS코드가 부여되며 관세율은 WTO 세율 0% 적용됩니다. 부가세만 10% 부과됩니다.
-> 170만*10%=17만원(부가세 추가비용 발생)
그 외의 현미경의 경우 9011.20호 또는 9011.80호의 HS코드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8% 부과되고, 부가세는 물품가액+관세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170만*8% =136,000원 (관세)
-> (170만+136,000)*10%= 183,600원 (부가세)
-> 총 세금 = 136,000+183,600= 319,600원 (관세+부가세 추가 비용 발생)
다만, 만약 수출국에서 해당 국가와 맺은 FTA에 의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하면,
관세는 0% 부과되고 부가세만 10% 부가되게 됩니다.
-> 170만*10%=17만원 (부가세 추가 비용 발생)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답변에는 170만원 안에 운송료 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알기 위하여는 Hs code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미경의 경우에는 HS code 9011.80-9000(기타 현미경)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HS code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기본관세가 8% 그리고 한중 FTA 적용시 7.2%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에는 판매자분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줘야되기 때문에 이부분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가의 경우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가격 : 170만원(운임, 보험료 포함 가정, 별도시 추가필요)
관세 : 170만원 * 8% = 136,000원
부가세 : (170만원 + 136,000(관세)) * 10% = 183,600원
총합 : 319,600원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세금
현미경의 경우 HS CODE: 9012.10-1090 로 진행시 관세율 0%, 부가세 10% 적용됩니다.
세금은 환율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만, 17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 발생됩니다.
관세 : 0원 = 1,700,000원 × 0%
부가가치세 : 170,000원 = (1,700,000원 + 0원) × 10%
세액합계 : 170,000원 = 0원 + 170,000원
2. 보관료등
추가로 발생될 비용은 통관수수료, 보관료, 국내운송비용 등이 발생될 듯 합니다.
보관료는 보관일수에 따라 측정, 국내운송비용은 항만 또는 공항에서 도착지까지 운송거리에 따라 측정, 통관수수료는 업체에 따라 달리 측정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실제 진행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미경의 HS CODE는 광학 현미경과 기타 현미경으로 나뉘어서 분류되는데, 구매하신 현미경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타 광학 현미경의 HS CODE 제9011.80-9000호 기준으로 실행관세율을 확인해보니 0%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CIF 금액): 170만원 (추가로 납부하는 운임이나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 추가)
관세: 과세가격 x 실행관세율 0%
부가세: (과세가격 170만원 + 관세 0원) x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 0원 + 부가세 17만원 => 약 17만원
상기 절차에 따라 납부세액은 약 17만원 정도로 산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미경은 크게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HS CODE상 현미경의 경우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미경의 종류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f-blog.tistory.com/5576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이 모두 국제운임포함가격(CIF가격)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170만원이라고 언급하신 금액이 배송포함가격이라면 그대로 170만원이 되겠지만 국제운임 미포함가격이라면 운임이 추가될 것입니다.
또한 간단히 170만원이라고 언급해주셨지만 아무래도 결제통화는 '외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수행시 국내 보세창고에 장치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창고료가 따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보세창고의 위치, 통관의 소요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실제 통관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현미경의 경우 HS CODE 9011 또는 9012호로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기본세율 8%이나 WTO 협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무관세(0%)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WTO 협정 적용 국가이므로, WTO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발생하지 않고, 부가세 10%만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170만원이고 운임,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세액은 170만원 * 10% = 17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