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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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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Q.  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평가등급 불인정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립 유치원 선생님 해고 후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해고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주휴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Q.  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이기적이다 니 평판만을 이유로 폭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 이외에 그러한 말을 반복해서 한다면 폭언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으로 기준이 되기 떄문에 1.5배로 가산이 되는 것인데,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도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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