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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견실한제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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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으로 1회성 언어 희롱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연봉 관련 면담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행했고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성희롱이라 생각 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1.술 강요-적게 마시고 안 마시자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마셔라 라며 술 마시기를 강요

2.여성 비하-연봉에 불만이 있다고 하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 함.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아 기생하고 싶지 않고 현 남자친구 돈 많이 번다 등으로 대답

3.화장실 다녀오겠다->싸고 와라

들었던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 여러 말도 받아치고, 1회성에 가해자가 인사팀 팀장이어서 사내 신고, 노동부 진정 등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했고 당시 상황이 벌어진지 수개월이 지났고, 목격자 등 다른 증인은 없고 당시 대화의 일부분이 녹음 되어있으나 제가 기분나빠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 진정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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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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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했고 당시 상황이 벌어진지 수개월이 지났고, 목격자 등 다른 증인은 없고 당시 대화의 일부분이 녹음 되어있으나 제가 기분나빠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 진정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해당내용을 조사하더라도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해당사실 인정시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면 굳이 사건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상담만도 가능하니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상대방이 장난으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느꼇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녹음하여야 성희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녹음파일을 갖고 계시다면 이를 증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민원, 민원신청란을 누르면 검색창에 기타진정신고서가 있습니다.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하지만 경험상 큰 효과는 없는것 같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입자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일부 녹취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비록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