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월은 회사다니가 4월초 권고사직당하고 후
5월1일날부터 공공근로 시작
8월 30일날 계약만료
9월1일날 2차 공공근로 계약 11월 30 일날 이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11월 12일날 중도포기했습니다.
총일수 282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의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에서의 사유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마지막에 근로하신 곳에서 중도포기(자진퇴사)를 하셨기에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1일날 2차 공공근로 계약 11월 30 일날 이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11월 12일날 중도포기했습니다.
총일수 282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최종이직일 기준 자발적퇴사(중도포기)이므로,
수급사유해당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 포기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9.1일자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마지막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