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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갈기쥐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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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월은 회사다니가 4월초 권고사직당하고 후

5월1일날부터 공공근로 시작

8월 30일날 계약만료

9월1일날 2차 공공근로 계약 11월 30 일날 이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11월 12일날 중도포기했습니다.

총일수 282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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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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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의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에서의 사유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마지막에 근로하신 곳에서 중도포기(자진퇴사)를 하셨기에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1일날 2차 공공근로 계약 11월 30 일날 이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11월 12일날 중도포기했습니다.

    총일수 282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최종이직일 기준 자발적퇴사(중도포기)이므로,

    수급사유해당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 포기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9.1일자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마지막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