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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원앙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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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알바를 하는데 첫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빠졌나갔어요. 등본없이도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자동이체를 하는데 지역가입자로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앱으로 확인하니 사업체는10월 미고지로 되어있더군요.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 알바는 15일날 이후에 올려서 기다려보랍니다. 10월18일부터에서 10일근무한걸 11월10일에 급여를 받고 명세서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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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자체는 가입이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이 있습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명과 근로자의 성명, 입사일, 월급여 등을 명시하신 후 관할 공단에 제출하신다면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없어도 근로자의 신상 정보는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해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 신고는 바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입사 이후에도 지역 가입자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중으로 보험료가 징수되는 문제는 공단에서 정리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 및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는 입사월의 다음달 급여부터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질문자니의 주민번호를 알면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첫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빠졌나갔어요. 등본없이도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자동이체를 하는데 지역가입자로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앱으로 확인하니 사업체는10월 미고지로 되어있더군요.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 알바는 15일날 이후에 올려서 기다려보랍니다. 10월18일부터에서 10일근무한걸 11월10일에 급여를 받고 명세서도 받았습니다.

      -> 사대보험가입은 반드시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2021.11.19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므로, 급여명세서상에 4대보험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회사가 임의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등본을 제출하셔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