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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가족 병 간호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는데 병 간호 휴직을 쓰려면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 간호 휴직을 못썼어요. 회사에서도 휴직을 못 준 이유를 서류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왜 병 간호가 안되는지 에 대한 서류도 다 첨부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태였고 한 달 간 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가서 간호를 해드렸는데 저와 아버지가 같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 급여가 신청 안된다고 하는데 꼭 같은 거주지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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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양을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거주지 이동 없이 아버님의 간호를 하는 것이라면 자발적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친족인 경우에는 동거의 요건이 필요할 것이나, 부모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예외 인정사유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간호입니다. 부모이기때문에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 대상이기는 하나 선생님이 부모님을 간병해야하는 필요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병간호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시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자발적 퇴사나, 부양가족의 병간호로 인한 퇴사는 제한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일정기간 이상 본인이 간호하는 상황임을 관할 고용센터에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지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태였고 한 달 간 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가서 간호를 해드렸는데 저와 아버지가 같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 급여가 신청 안된다고 하는데 꼭 같은 거주지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의 경우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사정이 존재하면 되므로,

      친족과 같이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바, 해당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본인외에 간호가 불가하다는 사정도 소명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