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 중 어느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뒤에 청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를 하는 것으로 다른 개인임대차에 비해 보증금 보호에서는 매우 안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의 경우는 만19세이상에서 만 39세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거주지역과 거주형태에 따라 전세금 지원한도 등도 다르기에 정확한 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Q. 전입세대열람 후 경제전망이 불안한데 이사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과 주택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말그대로 현 주택에 전입한 세대내역을 확인하는 용도일뿐 주택가격의 흐름과는 무관합니다. 즉 전입세대가 많다고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기 떄문에 현재 시세를 확인하시면 될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가격을 유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현 전세보증금보다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갱신시 시세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갱신청구권과 같이 인상을제한할 무기가 임차인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어쩔수 없이 이사를 고려하셔야 하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5%이내 인상을 고려하시고 연장하는 것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상황과 현 주변시세흐름을 보고 재계약에 대한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고, 임대인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더라도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신뒤 이사를 할지 연장을 하지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