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에 일반 농지를 매입해서 그땅에 일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헤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는 왠만해서는 쉽게 발급이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하는데에는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고, 전용허가가 되더라도 부담금을 내셔야 하기에 비용적인 부담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매한다면 지목자체가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매하시는게 이러한 절차상 비용이나 부담감을 줄일수 있습니다. 단, 농지라도 농사를 위해 작은 농막또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헤서는 허가가 날수 있는 만큼 농업을 위한 창고 또는 주거용 목적의 건축이라면 지자체를 통해 절차를 확인해보신뒤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일반인이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가 필요하고 토지가 속한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한 세대에 1000제곱미터내까지만 매수가 허용이 됩니다.
Q. 장판 가격 변동에 경제학 원리가 숨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제품이든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장판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이고, 대부분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급이 늘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균형가격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다만 장판의 경우는 재료에 따른 가격차이가 나타날수 있고, 장판을 설치하는 면적, 시공비용등에 따라 견적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시공업체별 견적을 통해 원하시는가격대의 업체를 선정해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