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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재당첨 제한이 없는 청약 일반공급 당첨 후 취소했을 경우 추후 특별공급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이 없다면 다른 청약시 특별공급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당첨제한이 있는 기준중에는 특별공급청약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고, 비규제지역 민영청약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당첨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영향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첨시에 기존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특별공급시 1순위 자격요건은 별도로 충족이 되셔야하고 효력이 상실되었던 만큼 가점제의 경우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질수는 있어 보입니다.
Q.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올 하반기에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인하는 수요증가의 요인이되고 이는 가격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수요변동요인은 다양하기 떄문에 변화되는 요인들중 더 강력한 요인에 따라 가격은 변동되게 됩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금리는 인하되고 있고 추후에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현재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경기불황이라는 수요감소요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정부정책에 따라 해당 규제가 완화되거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시장상승세에 더 가속을 더하는 부분이 될수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이사시 가스비랑 전기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포함여부에 따라 정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스비의 경우 별도 세대별 관리되고 있다면 가스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사에 따른 중단 및 당일자로써 정산및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당일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기세의 경우 대부분 일반관리비내 포함이 되어 있기에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을 할 경우 별도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비정산은 아파트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일자 정산내역을 받아 해당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퇴거를 하시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직접결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산내역서만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세도 별개로 되어 있는 경우라 위 가스처럼 당일 정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Q.  월셋방계약일과 입주일의 갭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시점과 잔금일간의 기간은 1달이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세대출등을 신청하기 떄문에 심사등을 고려해 최소한달은 여유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경우도 크게 걱정하실만한 기간차이는 아니며, 실제 잔금지급전까지는 주택을 인도받는 게 아니고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실부분은 없습니다. 권리상 문제도 결국은 게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 혹은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 설정금지등을 기재하므로 현시점에서 계약을 미룰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두 당사자간 동의를 하면 가능할수 있겠으나, 상대방입장에서 크게 무리가 없음에도 계약일자를 미룰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Q.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후 전입신고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산집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게 되고 그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 특히나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할수 없고, 혹시라도 임대인이 임의대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기에 주택점유를 할수 없고, 이전 임대인을 찾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해당주택의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 경우 질문에서처럼 가족중 한명을 전입시킨뒤에 본인만 전출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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