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조건 변경 요청 시 거절하고 계약 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 조건변경은 상대방 동의없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자체를 중도해지 통보를 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조건이 아닌 관리비자체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물가상승의 사유등에 따라서는 인상요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요구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에서처럼 건물자체의 보일러를 교체하여 개별세대로 부과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무조건으로 거부하고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일단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법적으로도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비 변경은 임차인이 거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아 퇴거를 합의하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퇴거로 볼수 있고 이때 두분 합의에 따라 질문과 같은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에 결국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먼저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Q.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의 경우 주식에 비해 개별성과 지역성이 강하고 투자방식또한 다양하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투자목표와 투자방식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에 비해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설정이 필요하고 세법과 공시법등 어려 법률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떄문에 사전 필요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투자를 하실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할지 , 그리고 경매투자를 할지를 목표를 정하셔야 하고, 이후에는 해당 투자방식에 맞는 매물선택 , 그리고 지역, 매물별 입지분석과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법 설정, 마지막으로는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등까지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