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친척집이 여러 층이 있는 주택 중 한 집입니다. 같은 주소지(층)으로 세대분리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아니기에 떄문에 보통 동거인으로써 전입을 하게되고 이럴 경우 본인의 무주택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는 주소지가 다르기에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2.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 친척의 동거인으로라도 분리하려고 합니다.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인'이나 '친척'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을 산정할 때 친척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이 있다면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 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 주택의 유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같은 동 같은 층이라도 호수가 다르거나 단독생활이 가능한 출입문과 부엌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쉽게 구분건물내 동일호수에는 두명의 세대주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써 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도 세대주로써 전입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3. 제가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친척집에서 제가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친척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가구처럼 한건물내 세대분리가 가능한상태의 주택이라면 세대주로 전입을 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지붕 세대분리가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전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유주택세대주인 경우 주담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룸 3개월만 계약할건데 위 순서면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 질문처럼 하시면 두 분 모두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분이 한집에 혼인신고전에 전입을 하시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주가 맞고 배우자분은 동거인으로 전입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위 조건이면 부부합산 주택담보대출 승인 가능한가요? -> 대출시에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아닌 일반시중은행 대출상품의 경우 두분합산 소득을 한도판단시 기준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다. 보통 차주(대출신청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합산소득은 보통 공공대출상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질문의 두분소득 합산시 공공대출을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이용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때도 차주분의 소득이 기준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원룸에 전입신고, 세대분리 후 실거주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 명확하게는 위장전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화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은 이사시에 통장들이 실거주에 대한 확인을 하기에 이 시기에 확인만 되시면 3개월단기정도기간에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