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구원 소득이 너무 높게 잡혀서
친척집으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ㅠㅠ (제 소득이 높은건 아닙니다 ..)
1. 친척집이 여러 층이 있는 주택 중 한 집입니다. 같은 주소지(층)으로 세대분리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 친척의 동거인으로라도 분리하려고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인'이나 '친척'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을 산정할 때 친척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이 있다면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3. 제가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친척집에서 제가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친척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원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친척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 분리를 고려하는 사례는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고민입니다.
이에 따라 주소지 , 세대주 요건 , 정부24 입력 방식 ,그리고 친척 측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리 및 세대주 인정 가능 여부
같은 주소 (같은 층 포함) 에서도 실질적인 독립 생활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 전산상 주소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예 : 서울시 OO구 OO동 101-1)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 (예 : 101호 , 102호) 을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 관행상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층이나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라면 , 실제 생활공간이 구분되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세대분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분리된 생활공간 , 별도 식사 , 소득 사용 등 경제적 독립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에서의 관계 선택 (친척VS동거인)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시 이사가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 이 항목은 행정정보 목적이므로 ' 친척 ' 이든 ' 동거인 ' 이든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원 산정 시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 전산상 관계가 ' 친척 ' 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건강보험상 독립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심사에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 혹시 모를 모호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 동거인 ' 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동거인 ' 은 가족관계로 얽혀있다는 판단이 적게 작용하므로 가구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친척 측의 불이익 가능성 여부
친척의 주소지에 전입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 친척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단 ,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ㆍ 건강보험료 산정 : 친척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주소지 내에 타인이 전입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영향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합니다.
ㆍ 기초생활보장 , 장려금 등 복지수급 : 친척이 각종 복지제도를 받고 있다면 ,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는 것만으로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민감한 상황이라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ㆍ 주택 세금 등 : 주소지만 공유하고 실제 소유권이나 재산관계가 없으면 , 귀하의 전입 자체로 종부세 , 재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ㆍ 같은 주소지라도 생활공간과 경제생활이 독립되어 있으면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단 , 호실 기재 또는 실질적 독립 생활 증명이 중요합니다.
ㆍ 정부24에서 관계는 ' 동거인 ' 으로 하는 것이 가구원 배제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ㆍ 친척에게는 건강보험료나 복지수급 관련해 간접적인 영향만 있을 수 있으며 ,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 세대분리 가능 여부와 전입신고 처리 방식 " 을 구체적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상 세대구분 상태도 함께 검토되므로 , 전입신고 이후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친척집이 여러 층이 있는 주택 중 한 집입니다. 같은 주소지(층)으로 세대분리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친척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아니기에 떄문에 보통 동거인으로써 전입을 하게되고 이럴 경우 본인의 무주택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는 주소지가 다르기에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2.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 친척의 동거인으로라도 분리하려고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인'이나 '친척'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을 산정할 때 친척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이 있다면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 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 주택의 유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같은 동 같은 층이라도 호수가 다르거나 단독생활이 가능한 출입문과 부엌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쉽게 구분건물내 동일호수에는 두명의 세대주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써 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도 세대주로써 전입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3. 제가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친척집에서 제가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친척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가구처럼 한건물내 세대분리가 가능한상태의 주택이라면 세대주로 전입을 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지붕 세대분리가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전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자격요건은 만 30세이상이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는 혼인신고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출압문이 1개이므로 세대 분류가 되지 않고 동거인이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출압문이 여러 곳이 있어 세대주신고가 가능 하며 분류기준은 찬척관계로 신고하더라도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척집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1. 친척집이 여러 층이 있는 주택 중 한 집입니다. 같은 주소지(층)으로 세대분리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네 4촌이내 가족이 아닌 경우에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2.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 친척의 동거인으로라도 분리하려고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인'이나 '친척'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을 산정할 때 친척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이 있다면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 세대분리 가능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
3. 제가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친척집에서 제가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친척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 세대가 없고 전입이 가능할 경우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세대주가 있을 경우 세대주가 동의를 해야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선택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친척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동거인일 경우 친척과 주택수에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독립적 주거공간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독립성 강조)
,보통은 없지만 공적 혜택을 받는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실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소 구분 입력으로 세대분리 인정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동일 주소 내 특정 층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족이 아닌 친척의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내에서도 전입신고 후 별도 세대 신청을 하시면 독립 세대주로 분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 24를 통해 친척과 동거인 표시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차이는 없습니다. 동거인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지 않는 친척, 친구, 타인 등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가 되며 친척으로 표기하신다고 하여도 본인과 세대주가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합산 시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신다하여도 친척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청년도약계좌 신청 목적의 세대 분리는 위장전입, 허위 거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제 독립적인 거주와 경제활동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궁금하신 부분이 잘 해소되셨기 바라며 뜻하시는 부분이 모두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소지라 하더라도 층이 다르고 독립된 생활 환경이 갖춰졌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산정 기준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지 여부입니다. 표기된 관계가 친척이든 동거인이든 같은 세대가 아니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시 친척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 같은 주소지에서의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용출입문이 있는 구분된 공간이거나, 별도의 주방, 욕실 등이 갖추어진 독립 거주공간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정부 24신고시 동거인이나 친척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인은 실제 법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되지 못할 경우 친척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경우, 소득합산 등으로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인이나 입양 외에는 실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신 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세대로 분리되더라도, 국세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합가의 여부는 따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