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잔금치르고 한달뒤 입주하게 될 경우 관리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을 말씀드리면 될듯 보입니다. 우선 주택의 인도에서 기준은 본인 퇴거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주택이 잔금이 10월말이라면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주택에 대한 모든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고, 입주할 주택이 8월말잔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시점부터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처럼 계약이 진행되면 9월,10월 두달간은 두집의 관리비는 모두를 질문자님이부담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