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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최근 고층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아파트 전체층의 3분에 2 해당되는 층들이 로얄층으로 불리였고 가격도 그만큼 높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점차 고층화되고, 주거환경에서 조망권과 일조권이 중요한 입지요건이 되어 가면서 이제는 최고층을 로얄층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팬트하우스가 초고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잔금치르고 한달뒤 입주하게 될 경우 관리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을 말씀드리면 될듯 보입니다. 우선 주택의 인도에서 기준은 본인 퇴거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주택이 잔금이 10월말이라면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주택에 대한 모든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고, 입주할 주택이 8월말잔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시점부터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처럼 계약이 진행되면 9월,10월 두달간은 두집의 관리비는 모두를 질문자님이부담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도 용익물권 하나로 계약을 통해 형성되고 등기가 되는 권리 입니다, 물론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인 상태에서 토지만의 경매등으로 소유자가 바뀐경우 법으로써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나, 질문처럼 단순히 농막을 세웠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지상권성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Q.  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요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이던 주택이던 매물과는 관계없이 임대인 성향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임대차든 좋은 임대인도 있지만 질문처럼 막무가내식 임대인도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등이 강화된 상태이고 임차인들도 법에 대한 사항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전처럼 임대인의 갑질이나 무시는 실무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당사자간 다툼이나 소송등은 흔하게 발생되는데 이는 결국 두당사자 모두의 문제이지 한쪽에 일방적인 갑질등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Q.  5천만원 미만의 아파트 보유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공임대의 경우는 민영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요건이 까다로워 소형,저가주택의 경우도 모두 유주택으로 구분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영임대주택의 경우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자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하시고 자격여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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