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사 신청절차의 경우는 우선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소를 직접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록후에는 지자체 신고가 별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겨우 주택임대사업 등록 관련된 부서에서 따로 자료를 확인하기 떄문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필요서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주택등기부등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 대표적이고, 혹시 지자체별로 추가필요서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방문전에 확인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Q. 오피스텔 월세 계약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중개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 매물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은 중개사가 미리 준비하여 설명을해주게되고, 계약서 역시도 중개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실제 신분증정도만 가지고 계약서 확인 및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하시고 서명 및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의 경우는 인감과 신분증, 대리인참석시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등을 준비하게 되고,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중개강화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추가로 준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