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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의 아파트 보유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할까요?

지방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5천만원 미만이구요. 나이는 67세이구요 현재 수익은 없고 얼마전부터 고용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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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는 민영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요건이 까다로워 소형,저가주택의 경우도 모두 유주택으로 구분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영임대주택의 경우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자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하시고 자격여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선생님 께서는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가 대체로 어려우십니다. 다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형주택 1채 보유자도 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는 것은 매매 혹은 증여로 소유하신 주택을 처분하신 후 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영구임대는 주택 보유로 제한되지만,고령자 매입임대 유형은 현재 조건으로 입주 자격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LH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매입임대 공고 확인 (지역별 모집 상이)

    ,거주지 관할 LH 지사 또는 시·군·구청 주택과에 전화하여 직접 자격 문의

    , 필요서류 준비 (등본, 재산세 납부 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 등)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 시가가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일부 유형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 등에서는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 저가 주택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이나 공공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공공임대 입주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도 1주택라보기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 집을 매도를 하고 공공임대로 입주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