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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놀이터는 아파트 몇세대당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르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내 놀이터 설치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면적기준은 세대 수에 따라 최소면적이 달라지면, 대체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하나, 최소면적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용적률과 세대 구성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설치의무는 없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치에 대한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Q.  전세 계약 만료전에 나가야하는데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인간의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등에서 다음임차인만 주선하면 원하는 시점에 퇴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부분으로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중도해지 동의를 해주여야하는데, 그 동의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부담을 제시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중도해지 요건으로 혼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가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신거라면 당연히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본인이 퇴거하고 싶더라도 보증금반환은 불가합니다. 결국에는 대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에 맞추어 이사할 주택을 구하시는게 순서상은 맞습니다. 다만 계약은 하지 않더라도 매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아보시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Q.  새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스프링쿨러가 100% 화재를 막는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형고층건물 화재에서 스프링쿨러의 유무는 화재 발생시 그 피해범위가 커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장치중 하나이지 스프링 쿨러 자체가 화재를 예방하거나 발생시 100%화재진압을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만큼 화재가 퍼지는 것을 시간상 최대한 지연시킬수 있고 이 시잔동안 주민대피등이 이루어지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잔불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초기진화가 가능하구요, 그래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계속 개정될때마다 스프링쿨러 설치의무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6층이상 건물에 의무설치화 하게끔 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면 구축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것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등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스프링 쿨로 배관라인등을 벽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이용중인 건물이나 아파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수 밖에 없고 이를 감당하는 주체가 건설사가 아닌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입주민이나 건물소유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Q.  대출 한도를 조정한 것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정부정책이 효과적인지는 시장 변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6.27 부동산정책에 따라 현재 시장내 주택수요가 크게 감소되고 있고 가격도 하향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정책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판단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도 이러한 정책에 언젠가는 적응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잇는 후속대책이 함께 이어져야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안정화가 가능할수 있다 판단은 됩니다.
Q.  임대차 중 누수로 이사를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에서 질문과 같은 누수는 중대하자로써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고,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배제한다고 해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게 일반적이기에 질문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을 임대인에게 할수 잇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까지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 해당 특약까지 적어둔 임대인이라면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을쉽게 인정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이를 받고자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커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법적인 부분만 보자만, 질문자님이 해당 요구를 하는데 무리가 있거나 안되는 부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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