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서울에 집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공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경우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고, 자녀에게 보유주택이 없다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청약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질문에서 말한 노부모봉양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조건이라면 청약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