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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중에 창문에 1000/50 2000/60 이런거 써놓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들었었는데

부동산 문 앞 또는 창문에 1000/50 2000/60 이런거 써놓는게 불법인가요?

A4용지가 언제는 붙어있었는데 어떤데는 A4용지 칸이 다 비어있어서 불법이라 빼놓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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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안/유리창 내부에 붙이는 것은 합법이나, 밖 벽면이나 기둥, 인도 등에 붙여놓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개사무소들이 유리로 된 벽 너머의 안쪽에 바깥에서도 보이도록 인쇄물을 끼워놓고는 하죠. 그리고 비어있다는 것은 아마 광고할 매물이 없는 경우에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매/전세/월세 등 부동산 이름과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광고입니다.

    즉 이러한 매물이 있으니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들어와서 상담을 하자라는 의미로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하는 정당한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중개사무소 유리창면에 A4용지등에 매물을 적어 붙여놓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보통 허위, 과정광고에 대한 부분이나 매물 상세 정보등의 기재 의무는 인터넷상 홍보와 관련한 의무사항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시대가 이전처럼 지나가면서 해당 매물광고를 보고 부동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많지 않은게 사실이고.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매물광고를확인후에 연락이 오고 방문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들은 이와같이 광고기 미관상에도 좋지않고 실효성도 낮아 선호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정확하게 게시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1. 중개업소명 및 등록번호

    2. 공인중개사의 성명

    3.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4. 매물의 종류와 소재지

    5. 거래 형태

    6. 가격

    7. 해당 부동산의 상태

    위와 같이 작성해야 하며 단순히 숫자만 적혀 있고 기타 정보가 없는 경우 불법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실 창문에 임대차 및 매매 물건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광고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부동산 광고는 전문 간행물을 통하여 실시할수도 있으며 부동산 전문싸이트에 일정한 광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등 다양한 밥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시에는 제재를 받겠지요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명칭, 중개사무소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부동산 사무실 문앞이나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는 규정 위반의 예외이며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50 식 광고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필수 정보 없이 간략하게 표기만 한 경우 불법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가거나 단속되면 실제로 과태료 처분될 수 있어,

    요즘은 표준양식 A4 광고지나 QR코드 포함한 전자공시형 광고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매물 나가서 내린거로 보입니다.

    불법 아니에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