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전세 만기가 꽤 남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 만기날 제가 집주인분에게 돈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서 잔금을 내야 하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이사가는 집에 대한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아서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제가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보전받는 방법은 소송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과 운이 정말 좋지 않아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을 확실하게 요청하시고 만약 미환 시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 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비용적으로 손해배상도 민사적 청구 가능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금 반환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세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 반환 조건이나 날짜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전세 만기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집주인도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집이 계약이 됐을때 그계약금을 받아서 다음집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미리 방을 얻었는데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예방
사전에 미리 나간다고 얘기하고 못준다고 하면 내용증명등을 보내면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부터 경매 넘기는것까지 진행하겠다며 압박하기 정도 있습니다.
일이 발생했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회수를 하고 다음 계약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때에 되지 않고 임대인이 반환에 의지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기간 만료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것임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에 임대인의 의중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 당일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 가장확실한 방법이라면 다음임차인이 구해진 경우에 이를 받아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임대인의 자금반환능력이 없다면 만기일 당일에 반환이 어려울수 잇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등을 발송하는 등 법적 조치를 시작하게 되고 임차권 등기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까지 3개월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사갈 주택에 대한 잔금이행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는등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보통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으로써 진행해도 위 계약해지에 따른 부분까지 이를 인정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만기전 반환가능 여부를 확인한뒤에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