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세입자가 2년 만기 + 2년 연장 + 추가로 몇개월 연장부탁해서 연장해준후 나갈때 복비는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왜냐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집주인의 필요이고, 중개 의뢰도 집주인이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먼저 퇴거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오는 조건이라면,세입자가 중개비를 부담하거나 새 세입자와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짐)별도 계약서 없이 연장한 부분은?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묵시적 갱신 또는 구두계약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복비는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개업소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계속 살다 기간을 조금더 연장해서 살다 나갈경우에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많고 연장을 할때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라고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기도 합니다
Q. 상가주택을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사람은 임대소득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2~3층)은 조건이 충족 시 비과세 될수도 있습니다기준시가 12억 이하, 1세대 1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상가(1층)은 과세 대상입니다사업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입니다,상가를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없습니다단, 신고는 필수입니다 (매출 0으로 신고)필요시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분리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주택 12세대를 임대하신다면 주택 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