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시 동시에 임대인변경시 계약서 및 잔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잔금일에 새로운 매수인과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전세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B) 과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부동산에서 매수인의 등기사항까지 확인을 해서 주는편입니다 본 계약은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본 임대차계약은 매수인 B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전세금은 매도인 A에게 지급되며, 이에 대해 매수인 B는 수령을 위임하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 이의 제기 없음전입 및 확정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이후 진행한다이런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Q. 무비자로 인해서 달라질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비자 정책은 단순히 관광객 유입 증가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유통, 헬스케어, 콘텐츠, 교통 등 다방면에 걸쳐 전방위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특히 중국인 특유의 소비 관광 성향을 고려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중개사님들에게 질문좀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나가는 세입자의 날자도 물어가면서 계약을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통보를 하면 안됩니다매수자 역시 주말에 하면 등기이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만약 잔금이 주말에 강행되고, 등기이전이 지연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사고가 생기면 (예: 압류, 가압류, 사망 등) 매수인,질문자님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이사갈 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면, 절대 무리하게 날짜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우선 임대인께 주말에는 안된다고 잔금일을 주중으로 요청한다고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요즘은 대부분 잔금을 평일에 하는 편입니다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