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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겸손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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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동시에 임대인변경시 계약서 및 잔금

전세를 구했는데 집주인 매도예정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세잔금날과 집양도날이 같은날로하는데

잔금은 기존임대인에게 지불

계약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작성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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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은 새로운 임대인 B와 해야합니다.

    등기 이전 당일부터 B가 임대인으로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 상대방이 맞습니다.

    잔금은 기존 집주인 A에게 지급 가능하지만 잔금 지급과 동시에 A->B 등기 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B에게 안전하게 승계되려면 B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져야 하며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도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후 진행해야 전세권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임대인 : A , 새 임대인 : B 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상황은 전세를 끼고 양도를 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서는 A 와 합니다.

    전세입주 시점에는 B 가 소유주가 되므로, B 와 계약이 되어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잔금은 A 에게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가 받아 A 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B와 계약하므로) 이러한 것을 건너 뛰고, A 에게 지급하여 A 는 주택가액을 받아 나가고, B 는 질문자님의 전세금 외에 모자른 금액만 지불하고 집을 소유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과 전입신고는 바쁘시더라도 같은 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전세계약을 하는 자가 실제 주택의 소유주가 될 B 와 동일인물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동시이행 조건부 계약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에게 소유권이전 접수증을 요청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래는 돈이 먼저 들어가고 소유권이전이 나중에 접수되는 상황이라 동시에 이행하고, 그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유효한 전세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 특히 기존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전세를 승계하는 상황에서는 , 계약 구조와 금전 흐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요약}

    ㆍ 전세를 구한 세입자(임차인)는 해당 주택을 계약하려는 시점에 ,

    ㆍ 집주인 (기존 임대인)은 해당 집을 새로운 매수인(예비 임대인) 에게 매도 중이며 ,

    ㆍ 전세 잔금일과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동일한 날로 예정되어 있음.

    {일반적 절차 및 원칙}

    (1) 잔금 지급 주체

    임차인은 전세 잔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집주인이 아직 소유권이자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날 동시에 진행되고 , 새로운 임대인이 바로 전세를 승계한다는 전제가 명확하다면 , 실무에서는 새 임대인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협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상대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를 승계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 즉 매매계약서에 ' 임대차 승계 ' 가 명시되어 있고 , 등기 이전도 그날 동시에 될 예정이라면 , 전세계약은 새로운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 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함 " 또는 " 전세권을 승계한 자 " 임을 명시한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3) 주의사항 및 권리 보호

    ㆍ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과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

    ㆍ 기존 임대인에게 잔금을 주고도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없이 무주택자로 남는 상황은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 이전 확인 ,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확보 , 매도인과 매수인 간 ' 전세 승계 ' 서면 약정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잔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 에게 지급 , 계약서는 새로운 집주인 (새 임대인) 과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 이 모든 것은 소유권 이전이 잔금일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 새 임대인이 임대차를 명확히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통한 3자간 조율 , 또는 법률전문가 확인을 거쳐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된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잔금을 주게 되므로써 임대차계약은 성립이 되고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기존 계약서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받는 입장입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만큼 금액을 빼고 나머지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금과 잔금 납부를 기존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한 소유권자와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전세를 구했는데 집주인 매도예정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세잔금날과 집양도날이 같은날로하는데

    잔금은 기존임대인에게 지불

    계약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작성이라는데 맞나요??

    ==>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일에 누구든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거래은행에 제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잔금일에 새로운 매수인과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B) 과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등기사항까지 확인을 해서 주는편입니다

    본 계약은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본 임대차계약은 매수인 B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세금은 매도인 A에게 지급되며, 이에 대해 매수인 B는 수령을 위임하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 이의 제기 없음

    전입 및 확정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이후 진행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