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중개사님들에게 질문좀해보려합니다
지금현재 전세를 살고있으며 12월에 만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말했는데 집을 매매로 놨다며 팔리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하여 기다리다가 다행이 매수자가 있어 계약을할수있게됬는데 주말에 잔금날짜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 주말은 확정일자나 등기이전이 불가능한데 그사이 문제가생길수도 있는데 저또한 이사가는곳에 확정일자를 당일 할수없는데 하루날짜를 당겨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줄수있는지 물어보니 무시하고 전화끊어버리네요.....진짜중개사찾아가서 깽판치고싶은데 문제없는걸까요? 행여나 주말이라 잔금처리가 재때 진행이 안된다면 저도 큰일인데 법적인거나 뭐방법은없나요? 지금살고있는곳은 확정일자 다찍어서 대항력은있고 집에근저당도 없긴한데 부동산지식이 너무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저희도빨리 이사날짜잡아서 포장이사예약도해야하는데 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자의 경우 서로 간에 일정이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매매계약의 잔금이 주말로 잡히게 되면서 복잡하게 엮힌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선 매매 계약당사자가 잔금일자를 협의를 한 사항을 보여 지고 또한 임차인의 경우 기존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기존 대항력은 문제가 없지만 이사를 가는 쪽이 신경이 쓰인다면 그쪽에 일정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즉 계약당사자간에 일정조정이 필요하고 하루 이틀 상관에 크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일정 재 조정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바로 받으시면되고, 잔금일(이사일)에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의 경우도 주말 이사시 당일전입신고가 불가하여 대항력이 늦게 부여되는 단점이 있으나,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등을 기재하셨다면 질문처럼 잔금일을 당기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인 분들이 보통 주말이사를 하시고 계시고 이러한 사항등을 고려해서 진행중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으니 크게 적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주말중에 알아서 하시고
본인은 평일중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지금현재 전세를 살고있으며 12월에 만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말했는데 집을 매매로 놨다며 팔리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하여 기다리다가 다행이 매수자가 있어 계약을할수있게됬는데 주말에 잔금날짜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 주말은 확정일자나 등기이전이 불가능한데 그사이 문제가생길수도 있는데 저또한 이사가는곳에 확정일자를 당일 할수없는데 하루날짜를 당겨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줄수있는지 물어보니 무시하고 전화끊어버리네요.....진짜중개사찾아가서 깽판치고싶은데 문제없는걸까요? 행여나 주말이라 잔금처리가 재때 진행이 안된다면 저도 큰일인데 법적인거나 뭐방법은없나요? 지금살고있는곳은 확정일자 다찍어서 대항력은있고 집에근저당도 없긴한데 부동산지식이 너무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저희도빨리 이사날짜잡아서 포장이사예약도해야하는데 ㅜ도와주세요
==> 통상 잔금일자는 평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 날자에 대출진행, 등기업무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일에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요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나가는 세입자의 날자도 물어가면서 계약을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통보를 하면 안됩니다
매수자 역시 주말에 하면 등기이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잔금이 주말에 강행되고, 등기이전이 지연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사고가 생기면 (예: 압류, 가압류, 사망 등) 매수인,질문자님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면, 절대 무리하게 날짜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대인께 주말에는 안된다고 잔금일을 주중으로 요청한다고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 잔금을 평일에 하는 편입니다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잔금 자체는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로인해서 매수자나 전세퇴거자(질문자) 모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나서 다른 전입신고나 가압류에 걸려버리면 매수자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지요.
이럴 때는 잔금일을 평일로 하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잔금일은 평일로 잡는 것을 주로 합니다.
계약서 상 특약으로 "잔금일 당일 등기이전 불가시 이행지연 간주" 조항도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중개사가 무시하고 전화를 끊은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서면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대응이 너무 불성실한 경우는 중개의무위반(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요사항 설명의무 불이행, 공정거래를 위한 중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중개사무소 관할 시 / 군/ 구청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이전 및 확정일자는 관공서 휴무일에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말잔금은 사고 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시하고 전화를 끊은 행위는 부당하며 명백한 부동산중개업법상 정당한 설명의무 위반이며,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제기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협의 조항이 있다면 양측합의로 평일로 조정 가능하며 거부 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추후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해 보이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상황을 볼 때 평일에 옮기는 것이 말씀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데 협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생각해 본다면 계약서에 잔금일부터 등기 및 전입신고 완료 시까지 제 3자 권리설정 금지라는 특약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잊지마시고 주말 다음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구요. 위 성멸드린 부분이 최선인 상황이지만 저라면 중개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소에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 후 날짜를 조율 한번 해달라고 요청은 해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는 등기 이전 및 확정일자 처리가 안됩니다. 매수인 명의 이전도 새 집 확정일자도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잔금일 = 전세금 반환일인데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주말이면 매수인이 잔금을 줄지 안 줄지 확실치 않아 전세금 반환 보장이 불가합니다.
중개사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말로 밀어붙이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