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은행에 농지 매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 시세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산정합니다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균가로 결정되며, 이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편입니다.,등기필증 분실 시,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서면 발급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농지은행 측에서도 확인서면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준비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필요,전체 절차는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① 신청 접수② 현장 조사③ 감정평가④ 심사 및 계약 체결⑤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특히 신청자 수가 많거나 예산 사정이 안 맞으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매매 계약 시,수확물은 매도인이 수확후 천거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실제로 농지은행에서도 수확 후 인도 조건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입 절차를 시작해두고,11월 수확 후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정산으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