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 전세대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은다음과 같습니다,본인 명의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배우자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전세대출은 주택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과 무관합니다즉, 전세대출을 받아도 나중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할 때 80% 대출 혜택(또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대출받을때는 은행이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합니다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은행에서 빌리는 구조 (보증금 → 은행 + 본인 부담)이고 이사할 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 세입자가 그 돈으로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단, 세입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보증보험사(예: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를 통해 대위변제 요청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즉,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 보통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그걸로 은행에 갚는 방식이고 입금한것을 확인합니다
Q. 부모님께 5.4억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후 전세 계약시 빌려드린돈이 계약에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하며,이는 일반적으로 현금 이체 또는 수표 등으로 입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과거에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걸 전세보증금으로 본다는 주장은금융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증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전세보증금 7억을 부모님 계좌에 전부 입금하거나 부모님이 5.4억을 임대차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다시 송금합니다이때, 메모에 차용금 반환혹은 기대여금 상환 명시해야 합니다 이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면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5.4억이 돌고 돌아갔다는 흔적을 만들어주는 것이며,실제 현금이 오고간 듯한 금전거래 흐름을 만들어야 법적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효율적인지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매매계약진행중인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실행 당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보증 승인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주택에 매매계약이 존재할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