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이야기 되는 건축협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협정이란, 여러 대의 건축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 건축주들 간에 건축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자발적으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협약입니다.이는 건축법 제75조에 근거를 둔 제도라고 합니다핵심 목적은 ,대지 경계를 허물고 넓게 쓰기,건축물 높이, 위치, 도로 접근 등을 조정,일괄적인 기준 적용 가능예를 들면, 한 필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이 어려운 경우, 이웃 필지와 협정을 맺어 도로 접근을 공유하고 건축이 가능해지는 식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소규모로 나뉘어진 필지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개발을 유도하는데, 이때 건축협정이 핵심 수단이 됩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역할,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공동주차장, 건축선, 이격거리 등 일부 기준 완화 가능,단독 필지로는 불가능한 개발을 다수 건축주 협정으로 가능하게 함사업 추진 동력 개별 건축주의 동의를 모아 정비사업 추진의 기반이 됩니다
Q.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날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고,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철강, 시멘트, 원유 등 건설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예산 조정과 부채 감축 기조로 인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많습니다그래도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정책, 금리 변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2025~2026년경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과거처럼 급격한 호황은 어려울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 구조조정, 신시장 개척(해외, 친환경, 스마트건설 등)이 병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Q.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에서 전세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인이 다주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려는 경우,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신고 의무와 세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일반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줄 때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확정일자때문에 임차인께 하라고 권장합니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 가능)사업자 등록 요건 (선택사항):연 2채 이상 임대 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혜택 대부분 축소됨)보증금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간주임대료 과세 요건3채 이상 보유, 또는기준시가 총합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 그리고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이 경우, 보증금 일부에 대해 이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임대소득으로 간주).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택하면 됩니다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