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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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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이야기 되는 건축협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협정이란, 여러 대의 건축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 건축주들 간에 건축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자발적으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협약입니다.이는 건축법 제75조에 근거를 둔 제도라고 합니다핵심 목적은 ,대지 경계를 허물고 넓게 쓰기,건축물 높이, 위치, 도로 접근 등을 조정,일괄적인 기준 적용 가능예를 들면, 한 필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이 어려운 경우, 이웃 필지와 협정을 맺어 도로 접근을 공유하고 건축이 가능해지는 식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소규모로 나뉘어진 필지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개발을 유도하는데, 이때 건축협정이 핵심 수단이 됩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역할,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공동주차장, 건축선, 이격거리 등 일부 기준 완화 가능,단독 필지로는 불가능한 개발을 다수 건축주 협정으로 가능하게 함사업 추진 동력 개별 건축주의 동의를 모아 정비사업 추진의 기반이 됩니다
Q.  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한집이 특별히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매수한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Q.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날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고,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철강, 시멘트, 원유 등 건설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예산 조정과 부채 감축 기조로 인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많습니다그래도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정책, 금리 변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2025~2026년경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과거처럼 급격한 호황은 어려울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 구조조정, 신시장 개척(해외, 친환경, 스마트건설 등)이 병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Q.  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 확인 문서입니다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갑구나을구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열람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도 됩니더등기부등본 외에도, 실거래가 신고내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도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Q.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에서 전세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인이 다주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려는 경우,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신고 의무와 세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일반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줄 때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확정일자때문에 임차인께 하라고 권장합니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 가능)사업자 등록 요건 (선택사항):연 2채 이상 임대 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혜택 대부분 축소됨)보증금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간주임대료 과세 요건3채 이상 보유, 또는기준시가 총합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 그리고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이 경우, 보증금 일부에 대해 이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임대소득으로 간주).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택하면 됩니다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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