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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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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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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 변경시 보증금조정을 원할때 기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이라는 부분은,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고 간주하는 기준일입니다 이건 계약 갱신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 조건 변경(보증금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문장에서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조정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2개월 전은 자동연장 여부 판단 기준일이고, 조건 변경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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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츠투자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REITs)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줄임말로,여러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물류센터, 쇼핑몰, 호텔 등)에 투자하고,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투자 상품입니다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고장점은 소액 투자, 분산 효과, 유동성이 높고 단점은 금리 민감, 시장 리스크가 있습니다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나소액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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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월세상한제적용 월세전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만 허용됩니다여기에는 보증금 및 월세 전환분 모두 포함됩니다임대인이 나는 일반인이라서 5% 상한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누구나 5% 상한 적용받습니다이는 모든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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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샤워부스에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 문제 하자 맞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샤워부스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고, 그로 인해 곰팡이 등 위생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히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는 하자입니다게다가 곰팡이까지 낀다면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나 부동산도 하자가 아니라고 하니 답답 하시겠네요하자 통지 내용증명를 보내보시고하자를 명시하고 수리 요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하자가 중대하고, 임대인이 수리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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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사짓고있는땅을매매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매매 가능합니다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합니다작물 수확권은 특약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이 없고등기 이전 시점은 수확 후로 조정하거나, 특약으로 매도인의 수확권을 인정받는 방식 중 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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