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 경매, **아파트 경매 받아보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검색이 작년,올해 것만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는 통상 최근 1~2년간의 매물 정보만 조회 가능합니다오래된 정보(예: 2017년 이전)는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비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2017~2025년 특정 아파트의 경매 낙찰이력 조회 방법 민간 경매 정보 사이트 활용 (추천)민간 경매 정보 제공업체들은 과거 이력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사이트:지지옥션 (www.ggi.co.kr)스피드옥션 (www.speedauction.co.kr)굿옥션 (www.goodauction.co.kr)과거 수년치 이력 열람 가능 (특정 단지 기준 검색 가능)낙찰가, 입찰자 수, 매각기일, 사건번호 등 자세히 확인 가능단점:대부분 유료 회원제입니다무료로는 기본 정보나 최근 일부 건만 열람 가능위 사이트에 특정 아파트명을 검색하면 2010년대 경매 이력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유료일 가능성 있음)
Q. 아파트 잔금치르고 한달뒤 입주하게 될 경우 관리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말 잔금이면 10월까지 소유자인 본인이 관리비는 부담합니다전입신고가 빠져도,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10월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다만, 매수자와 협의하여 입주일 전에 전입신고와 관리비 명의 변경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이 경우 입주 전이라도 매수자가 관리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협의 사항)매수자와 계약서 특약에 입주일 기준 관리비 분담을 따로 명시해놓으면 분쟁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Q. 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성격: 물권(물건에 대한 직접적 권리,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등기: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설정등기를 해야만 성립하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성립하며,등기 없이는 법적으로 지상권이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예외적 경우에는 묵시적 지상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오랜 기간 건물을 짓고 점유·사용해왔다면 묵시적 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건물(또는 농막)이 상당히 고정된 구조물이어야 하고 단순한 임시 농막이라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점유·사용 기간이 길고 (수년 이상)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행 등에서 지상권이 예상되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예외 중 예외이며, 판례가 분분하고 예측 불가능성도 큽니다지인의 우려는 향후 법적 권리 주장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걱정인거 같습니다
Q. 요즘도 공인중개사 시험 경쟁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고, 여전히 치열한 시험입니다하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시험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현실 정리 (2024~2025 기준),응시자 수 약 30~35만 명 매년 접수 (실제 응시는 20만 명대),합격률 평균 15~20% 내외 (1·2차 합격 기준),난이도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경쟁률 경쟁률보단 합격률 기준으로 판단 (응시자 많지만 실질 합격은 제한적),시험 과목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 2차: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잘준비해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