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중 누수로 이사를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이사비용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해 실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해진 상태,그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 (옥상 방수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본인이 그간 자비로 수리 시도 등 충분히 대응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농지를 매도하려는데 벼농사 끝나는 월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는 가능합니다다만 임차인의 수확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벼 수확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소유권 이전 및 사용권)는 제한됩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확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매도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은 지금 하되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추수 이후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임차인과의 계약 확인 필요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을 확인하세요만약 임대차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임대차 계약도 함께 승계되는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소유주가 임대인 역할을 이어받는 것)
Q. 토지를 매도할때 토지 서류를 다 잃어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과거 등기 완료 후 발급된 서류지만 매도 시 필수는 아닙니다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확인서면 작성 등)를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무사가 아래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확인서면 제출 (매도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전자 본인 확인 절차 (정부24 등 공적 시스템)매도 시 필수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용으로 반드시 발급 (용도 명시 필수),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것,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토지대장, 지적도 등 법무사가 발급 가능, 직접 준비 불필요,등기필증 없어도 무방, 법무사가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주민등록등본 공동소유자 확인용, 또는 주소 일치 여부 등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등 특별 상황 시 필요 ,매수자 측 법무사에게 등기필증 분실 사실을 미리 고지하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