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직접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중도금 일부로 처리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다만, 계약서상 명확한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 증빙이 뒤따라야 합니다특약사항1. 본 계약의 중도금 중 2.1억원은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증금 반환금으로 간주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 매도인은 임차인과 퇴거 일정을 조율하여 2025년 8월 25일까지 명도 완료함을 보장하며, 미이행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진다.3.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퇴거 확약서 및 보증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한다4. 매도인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임차인의 퇴거에 협조한다이런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