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청약 민영주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다음은 민영주택 청약 시 주요 자격 조건입입니다① 청약통장 가입 요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납입 횟수: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름예: 경기도는 85㎡ 이하는 12회 이상, 85㎡ 초과는 6회 이상 납입② 지역별 거주 요건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순위 우선권(경기도라면 해당 시 또는 인접 시·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③ 무주택자 여부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우선 (가점제 적용 시 중요)유주택자는 가점제 대상 아님2. 민영주택 청약 방식① 가점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40~100%는 가점제로 공급가점 항목:무주택 기간 (최대 32점)부양가족 수 (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총점 84점 만점전용 85㎡ 초과 또는 일부 물량(예: 40~60%)은 추첨제무주택자 및 1주택자(조건부) 모두 가능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분류되므로, 수도권 청약 규정 적용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 확인 필요 (예: 분당, 과천 등)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도 가능 여부 확인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집매매시 단독명의와공동명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명의 장점 명의자가 혼자 결정할 수 있어 매매, 대출, 처분 등이 간편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 특정 세금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계획적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합니다단점한 사람에게 자금 출처가 집중되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혼, 사망 등의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양도세, 보유세 등 모든 세금이 한 명에게 집중됩니다공동명의 장점 부부 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분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에서 자금을 낸 것으로 처리 가능해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는 점에서 이혼, 사망 시 재산 분할이 명확해 집니다단점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양측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동명의자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으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출이나 세금 부담이 명의 비율에 따라 나뉘므로, 책임 분담이 필요합니다부부의 경우 공동명의(예: 5:5) 가 종부세 절세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향후 매도 계획,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단독명의가 더 나은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