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노후로 인해 불어난 청소비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노후된 배관, 변기의 장기적 요석 및 오염 등은 임대차 개시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런 기존 하자 또는 구조적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다만, 딱딱한 변 + 휴지에 의한 일차적 막힘은 임차인의 실수로 볼 여지가 있어,단순 뚫음 비용(7만원)은 임차인 부담이 맞고,그 외 노후시설로 인해 발생한 추가배관 청소비용(60만원)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여지가 충분합니다사진, 입주 전 상태 증거, 청소업체의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임대인에게 유지보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중히 환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사실 수리를 하기전에 임대인께 알리고 하는것이 순서이긴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반응이 없다면,한국 부동산원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