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아직 부친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최초의 상속등기를 누나 단독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즉,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따라 귀하의 지분을 누나에게 넘기는 것을 포함해,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바로 누나 단독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등기 시에는 협의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현재 기준으로는 없습니다.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할 경우: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향후 매매나 증여, 처분 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2024년부터 부동산 실명법 개정에 따라 2026년까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등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형식상 ‘명의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즉, 각자 명의지분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1. 주택담보대출 명의 기준 작성주담대가 남편 단독 명의로 진행된다면,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7억) 기재합니다.아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주택담보대출) 항목은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부부 합산소득은 주담대 심사 때 고려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반영하지 않음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흐름(출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가 실질적으로 원리금을 갚더라도 명의가 남편 단독이면 남편쪽에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