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담대 실행 시점에 전세대출이 남아있으면 실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실행은 가능하나,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은행이 요구하는 조건 (예: 상환확약서, 중도상환 계획서 등) 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시 상환 혹은 조건부 승인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은행별로 내부 지침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담대 실행은행(예 KB, 국민,우리등)과 전세대출 보유은행(신한) 양쪽 모두 문의해야 합니다보통 이런 상황은 대출 담당자도 익숙하니, 기존전세대출 상환 예정이지만 주담대가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 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입니다하지만 이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 지역, 시장 분위기, 협상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거래금액 구간 매매·교환 (상한 요율) 전세·임대차 (상한 요율)5천만 원 미만 0.6% 0.5%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0.4%2억 원 ~ 6억 원 미만 0.4% 0.3%6억 원 ~ 9억 원 미만 0.5% (협의 가능) 0.4% (협의 가능)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0.8% 이내 협의실제 지급 금액은 요율 × 거래금액이며, 법적으로는 상한선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하로는 협상 가능합니다
Q. 상가가 시간이 지나면 감가 삼각이 되는데 몇 % 정도나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건물의 일반적인 감가상각률건물 구조 내용 법정 내용연수 연간 감가상각률 (정액법 기준),철근콘크리트조(RC) 일반적인 상가 건물 40년 2.5%,일반 조적조(벽돌 등) 소규모 건물 20~30년 3.3~5%,비내화 구조(경량철골, 판넬 등) 가건물, 일부 상가 15~20년 5~6.6%내용연수는 세법상 정해진 기준으로, 실물의 실제 수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보통 철근콘크리트 상가는 연 2.5%씩 감가되며, 40년이 지나면 장부상 가치는 거의 0이 된다고 합니다
Q. 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 당시 우선공급(지역 우선) 조건을 충족했다면,신청 후에 주소지를 옮기는 건 청약 당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거주 요건 유지가 필요한 단지라면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청약 신청한 단지의 공고문(모집공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선공급 요건, 실거주 의무, 거주지 기준일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