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뭘해야되요? 신분증을어디가서 뭐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민원전화: 112,여성·청소년 보호센터: 1366,사이버범죄 신고: 182 (사이버수사국)누군가가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저를 협박하거나 괴롭히고 있다고국정원을 사칭하는 사람까지 접근해 매우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도움 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Q.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보면 세대원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고,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라면,같은 세대의 30대 미혼 자녀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즉, 질문자님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청약업무처리지침 등에서는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음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65세 이상의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고,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함께 거주 중인 경우 같은 세대의 세대원 전체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이런 예외규정이 있으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