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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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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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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개월 근무해도 HF 전세 대출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심사 통과 여부는 서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HF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정규직 근로자는 현 직장 재직 1개월 이상이면 가능성 있습니다비정규직/계약직일 경우 근로계약서와 1개월 이상 재직 증빙 필요합니다소득 증빙이 핵심이고 작년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소득이 확인되면 심사 가능합니다즉, 4개월 근무 중이더라도 현재 소득이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고,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증빙이 있다면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HF 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HF공사에 보증 요청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먼저 확인받고 진행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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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임대하려는데 수익률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비용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 항목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취득세: 보통 매입가의 약 4.6% (지방세 포함),중개수수료,등기 및 법무사 비용,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대출 원금 상환액 (투자자금 회수 측면 고려 시) ,공실 가능성과 공용 관리비 반영이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수익률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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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권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이 통보를 했고 임대인은 발령때문에 9월에 확답을 준다고 했으니 조금은 기다리셔야 할거 같습니다서로가 통보를 했으니 묵시적계약은 아니고 협의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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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게 되면,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그 시점부터는 월세 부담은 없어집니다이 점은 확실히 문서(문자, 계약서 등)로 남겨야 합니다○월○일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함에 따라, 기존 임차인의 의무는 해당일부로 종료됨 식으로 문구를 남기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예: 벽지색 바램, 가벼운 기스 등) 에 대해 수리 책임이 없습니다과실로 인한 파손(예: 벽지 찢어짐, 곰팡이 등) 이 있을 경우만 부담하게 됩니다그런부분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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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금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합의 가능합니다시세보다 낮게 설정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협의를 잘해서 감액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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