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마당에 설치한 물건들 마음대로 치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마당이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고,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일정 기간 물건을 두었고 집주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면, 일정 부분 사용 허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놓은 물건이 아무리 집주인 입장에서 무단이라 해도, 그 물건은 세입자의 소유물입니다이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파손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마당은 임대 대상이 아니며,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일정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관할 지방법원에 ‘점유이탈물 회수 청구또는 퇴거 및 물건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는 경찰서에 방치물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을 통해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