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용어 중에서 테라스와 발코니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돌출되어 설치된 구조물로, 대개 공중에 떠 있는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2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며, 바닥 아래에는 다른 공간(예: 1층)이 존재합니다특징:벽에서 튀어나온 구조이므로 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이 필요합니다주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실외 공간이지만 면적이 작고 긴 형태가 많습니다개인적인 휴식 공간 또는 비상 대피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테라스는 건물의 옥상이나 1층의 바깥쪽 바닥 공간에 설치된 평평한 외부 공간입니다지면 또는 지붕 위에 위치할 수 있으며, 지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특징:넓은 평면 구조로, 정원, 테이블, 바비큐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지상층 또는 옥상층의 연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공공 또는 프라이빗 공간으로 사용되며, 대체로 발코니보다 큰 면적입니다
Q. 농작물 재배 방식이 체험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많은 경우 농작물을 출하해서 얻는 수익보다 체험형으로 운영할 때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 농촌 활성화, 도시-농촌 간 교류, 브랜드화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험형 농장 운영이 유리한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행사 기간이 지나서 행사 불가합니다그러나 임대인의 통보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2025년 8월 30일부터 새로운 계약 없이 기존 전세조건 그대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단,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지났고, 귀하의 조건변경 통보는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현 계약은 묵시적 갱신 대상이 됩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다툼을 방지하려면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