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자친구집에 세대분리해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할 경우, 여자친구의 전세 대출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주택청약 가점이나 무주택기간 산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제3자(비혼인 연인 포함)가 동거인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대출 조건 위반이 됩니다이 경우, 대출 회수 또는 이자율 인상, 해지 통보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파산후 부동산은 관재인이 관리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 소속이 됩니다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됩니다즉, 법적으로는 더 이상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관재인이 매각을 위한 권한을 가집니다면책은 채무(빚)를 면제해주는 절차일 뿐입니다부동산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즉, 면책을 받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파산재단 소속이고 관재인의 처분 대상입니다보통 면책 후부터 최소 수개월, 길면 1년 정도까지 거주 가능한 경우도 있고 다만 관재인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관재인과 직접 연락해서 해당 아파트를 언제 매각할 계획인지,언제까지 거주 가능한지,임시 거주 기간 협의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땅 증여 대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 일부를 증여받으려면 분할이 필요합니다(공유지분 증여가 아닌 이상)즉, 증여 전에 분할청약(토지분할신청)을 먼저 하고 지적도상으로 분할이 완료돼야 실제로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하려는 일부 땅이 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어야 별도 지번이 생기고, 그때부터 소유권이전(증여)이 가능합니다, 대출과 청약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려면 대상 토지가 명확하게 분리된 필지여야 합니다이 역시 분할청약 후 분할등기 완료된 상태여야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공공분양 청약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엄격히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2013년 분양 빌라(전용 50.69㎡, 공시가 8,900만원) 소유하신 상태에서는 공공분양 청약은 신청할 수 없고,민간 분양 중 소형저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일부 물량(주로 추첨제)에 한해 무주택자처럼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간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며,2013년부터 보유 중이셨다면 무주택 기간도 동일하게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