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월세ㅔ 계약서는 양식이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양식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따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이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부동산마다, 혹은 임대인에 따라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질문하거나 수정 요청하시면 됩니다표준 계약서 양식과 다른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립적인 조언을 구하시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Q.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재개발 이주비대출 받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 명의 보유만으로는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금 혜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후에도 사업자 등록 유지가 필요하고 개인 명의만으로는 세제 혜택 유지가 어렵습니다,3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제한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재개발 조합의 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대학생이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없어진다면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주거급여 중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독립가구로서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실제 따로 거주하는지 (거주지 확인)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지 (경제적 독립성)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학 후에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거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이사 후 전입신고 시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이 다시 세대분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존에 세대분리가 인정된 이력이 있고, 새 주소지에서도 독립적 거주가 확인된다면 세대분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새로운 주거지에서의 독립성 판단으로 임대차 계약, 거주 형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