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이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없어진다면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주거급여 중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독립가구로서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실제 따로 거주하는지 (거주지 확인)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지 (경제적 독립성)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학 후에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거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이사 후 전입신고 시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이 다시 세대분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존에 세대분리가 인정된 이력이 있고, 새 주소지에서도 독립적 거주가 확인된다면 세대분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새로운 주거지에서의 독립성 판단으로 임대차 계약, 거주 형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땅을 지인이 꼬득여서 지인 통해 매입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인의 말에 속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공시지가는 국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그러나 공시지가가 5만 원인데 실제 매입가는 평당 80만 원이라면, 시세 대비 16배입니다이 차이가 너무 크다면 보통의 투자나 정상적인 매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지인과 자세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