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증여받은 후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이후 등기부등본에 질문자님과 공동명의자의 이름, 지분 비율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세무서 신고 및 증여세 납부가 아직이라면 그 부분도 체크 필요합니다,기존 계약이 유효하긴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으로서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추가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임대료 입금계좌 변경,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동명의 관련 특약 등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계약 변경이나 신규 작성 시에는 공동명의자분도 공동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임대관리를 특정인(예: 사용자 본인)이 전담하기로 내부 합의한 경우, 공동명의자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단,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계약서에 하자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문을 보니 요샌 공유 오피스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꽤 인기라던데 기대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라 카페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사회적 압력 효과입니다.같은 공간에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실제로 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안정적인 와이파이, 프린터, 회의실, 커피나 간식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하지만 월 단위 고정 좌석이면 30만~60만 원대, 유연석이나 시간제 좌석도 꾸준히 쓰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비용 대비 효과를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조용하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전화통화나 미팅 소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오픈석은 개인 공간이 부족해서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누군가는 조용한 도서관 스타일이 더 맞고, 누군가는 오히려 집이 더 집중 잘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Q. 저희집출입구에 5톤차 들어오는데 땅 앞 에 한 30센티 정도 되는 시멘으로 만든 물흐르는 농수로같은게 있어요 구청에서 만든거같아요 이거 위를 덮어야 차가 들어오는데 구청에 말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배수로는 공공도로와 관련된 구조물이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임의로 덮거나 변경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관할 구청(도로과 또는 건설과 등)에 민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차량 출입을 위한 배수로 위 덮개 설치 허가 요청 등의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청이 직접 시공해주는 경우는 드물고보통은,허가만 구청에서 내주고,공사는 민원인(즉, 질문자님)이 자비로 시공해야 할수도 있습니다이때 반드시 구청이 지정하는 시공 방식이나 규격(철판, U형관, 콘크리트 덮개 등)에 맞춰야 합니다우선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